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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86만원떠서 신청햇더니 16일만에 신청됬다고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45만원 나온다고 되었습니다 과장광고로 수수료 취소 요청드렷더니 환불안된다네요 사기 아닌가요
 이지현
 2026-05-19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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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86만원떠서 신청햇더니 16일만에 신청됬다고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45만원 나온다고 되었습니다 과장광고로 수수료 취소 요청드렷더니 환불안된다네요 사기 아닌가요?
신고부탁드립니다.
이럴거면 제가 홈텍스에 직접 신고해서 받았을텐데 수수료주며 이어플에서 신고안했겠죠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3:18:25
해당업체의 환급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