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악취
 최수미
 2026-05-29  |    조회: 69
작년 10월 LG헬로비전 렌탈로 휴렉 음식물 건조기를 렌탈중인데 몇달전부터 건조시 심한 악취가나서 as맡겼는데 필터 불량이라고 as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온집안에 심한 악취는 계속되서 다시 as보냈는데 이상없다고 배송비 청구만 이뤄지고 렌탈소개한 LG 헬로비전에 문의했더니 렌탈 중단해도 남은기간 렌탈비 다 내야하고 자기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집안전체 악취땜에 쓸수없는 이 기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저희는 렌탈비만 몇년동안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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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5-29 20:17: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