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LG헬로비전 렌탈로 휴렉 음식물 건조기를 렌탈중인데 몇달전부터 건조시 심한 악취가나서 as맡겼는데 필터 불량이라고 as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온집안에 심한 악취는 계속되서 다시 as보냈는데 이상없다고 배송비 청구만 이뤄지고 렌탈소개한 LG 헬로비전에 문의했더니 렌탈 중단해도 남은기간 렌탈비 다 내야하고 자기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집안전체 악취땜에 쓸수없는 이 기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저희는 렌탈비만 몇년동안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