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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건
 이영옥
 2026-06-02  |    조회: 46
다이어트약을 구매했는데 연락은 톡으로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회사에서 처음에는 이십팔윈정도구입하면 된다해서 구매했는데 효과가 없다하니 칠십오만원짜리를 구매하면 100%로 된다고 해서 카톡으로 다투다가 돈을 부쳐 약을먹었는데 또 효과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 효과가 없다하니 또 돈을 부쳐 다른약을 먹어야 한다는거예요그래서 신고하게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11:32:47
해당 다이어트 시작후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