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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 체험 후기 작성이라고 하고 본품으로 구매 강매
 유진희
 2026-06-02  |    조회: 114
사건 내용
1. 홈쇼핑에서 하는 연락이라고 하면서 화장품 사용후 후기.작성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음
2. 쌤플만 사용 해야한다는 내용 고지 없었고 본품이 같이 온다는 말은 없었음
3. 홈쇼핑이라고 하여 사용하는 홈쇼핑 체널 관련 없체인줄 알았으나 그 어느 업체과 관련도 없었으며 듣도 보고 못한 업체임.
4. 내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용 주소도 거의 알고 있었음
5. 연락 왔을때 돈을 지불 하냐고 했을때 그 어느 돈도 지불한다고 안하였고. 강매도 요구도 없다고 하였음
6. 본품이 샘플이랑 같이 포장 된것으로 추정 됨.
상자를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설명서 내용으로 추정 해본결과. 한상자에 샘플이랑 본품이 있는것으로 추정.
이렇게 하여 본품 사용하면 구매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고객센터 연락하니 본품
사용하면 구매 요구 하는맡다고 함.
7. 고발 내용.
연락처 무단사용
체험이라고 택배상자에도 찍혀 있는데.본품이랑 같이 보내면서 본품 사용을 유도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임
구매요구가 없다고 상담원들이 말했으나 실질적으로 구매요구임

다인스 고객센터 1588 2795

상담원 녹음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22:12:31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