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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설치문구를보고도어락주문을했는데설치비발생한다합니다
 이성희
 2026-06-04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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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분명히무료설치보고구매를했읍니다그런데잘못올리것이라고상담만차일피일미루더니이제는반품하라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9:52:0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