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돈버는 영어라고해서가입을하게됏습니다
 정우자
 2026-06-05  |    조회: 74
시간도없고해서도저히안될것같아못하고말았고 책자도 오는것을 도로보내줬고 코인수당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농협체크카드불러준것밖에없어고 계속해서 통장에서인출해가려고하는겁니다 농협에서 취소문의하니까 안되었있다 카드사문의해보라고해서 했더니 카드사에서도 안된다고하는데 너무 어이가없고
물건을사도 반품도되고취소도되는데 어떻게 해놨는지 도저히 할수가없어 고발합니다 공과금이체도 있고해서 급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4:48:0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