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인스타터)SNS 조회수 증가 서비스 환불 거부 관련 신고
 박용남
 2026-06-05  |    조회: 1766
11.jpg
22.jpg
제목: SNS 조회수 증가 서비스 환불 거부 관련 신고

신고 내용

저는 2026년 6월 3일 SNS(틱톡) 조회수 증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 약 46,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업체는 결제 후 조회수 증가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틱톡 측으로부터 “과거 게시물에서 허위 조회수가 발견되었으며 실제 수준으로 복원된다”는 공식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업체 측에 환불 또는 정상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플랫폼 정책 및 알고리즘 문제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제한 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조회수 증가였으나, 
실제로는 플랫폼에서 허위 조회수로 판정되어 제거되었으므로
서비스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내역
2. 업체와의 상담 및 환불 요청 대화 내용
3. 틱톡의 허위 조회수 감지 및 통계 복원 알림 화면
4. 업체의 작업 완료 및 복구 진행 관련 안내 내용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업체의 서비스 제공 방식 및 환불 거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6 17:00: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