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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3년4개월지난 타이어를 판매
 이상돈
 2026-06-07  |    조회: 164
저는 2023년5월에 목포타이어뱅크(상동점)에서 타이어를 새것으로 4짝교체했습니다.타이어관련해서 무지하기에 업체추천으로 4짝모두교체했는데 올해 2월경 타이어 마모측정하는 윗부분이 실금들이 생겨서 정비소방문하여 문의했더니 2020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무도가 심하여 오늘
2026년6월7일 4짝모두교체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습니다.생산년도를 차량 안쪽에 소비자가 볼수없는곳으로 배치를하여 의도적이라는 말을 접했습니다.목포상동타이어뱅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소비자에게 이월상품이라고 고지했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합니다.어떤 소비자가 3년지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동의했다고하면 누가 제고타이어로 교체하겠습니까.
는가리고 아웅하는격입니다.
오늘 교체해준업체도 이해하기힘들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4체모두 사진촬영했고 실금이가 부분도 촬영한상태입니다.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도움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7 17:02: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