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조립형헹거
 최인숙
 2026-06-09  |    조회: 67
제품을 구입 했는데 부품이 부족해서 더신청을 해볼려고 해도
명칭이다르게 나와 할 수가 없어서 톡톡에도 해보고 문의란에도 해봐도 답변이없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가 저번에 주문했던곳을 잘 못해서 결제가 되버려서 주문 실수로 반품을 요구 했더니 제품값에 약50%를 요구해서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1:32:26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