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무료체험 신청했고 체험패키지가 아닌거 같아. 반품문의했으나 직원의 응답 부재로 인해 기간이 지났다고 본품으로 인정하며 100여만원의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함
 야나두학습
 2026-06-09  |    조회: 1303
Screenshot_20260609_152700_Messages.jpg
5월15일 무료체험 신청했고 체험패키지가 아닌거 같아. 5월26일 반품문의했으나 직원의 응답 부재로 인해 기간이 지났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로 연락했더니 본품이라며 10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20:54:1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