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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고발
 김경아
 2026-06-09  |    조회: 75
온라인의류 회사로 광고에는 심하게 포토샵처리를 해서 돈없는 소비자나 돈없는 학생들이 혹해서 구매하게끔 해놓고 제품을 받아보면 저질 디자인괴 품질로 입을 수 없는 옷을 구매자에게 보내놓고
카톡 채팅창은 업무시간엔 닫아놓고 업무시간이 지나면 열어놓아서 업무시간이 지나서 상담할 수 없다는 문구만 뜨게한다.
고객센터는 상담중이라 연결이 어렵다는 ai안내만 나오고 반품안내는하지만 정작 반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정말 소바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암적인 의류쇼핑몰 뮬리안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21:04:4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