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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법위반의심 판매자 묵인
 김성무
 2026-06-10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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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해당 판매자는 중국에서 사입하여 판매하는 공산품을 마치 주문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기록하여 취소 및 환불을 교묘하게 막는 수법으로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네이버쇼핑은 이를 방관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고 있기에 시장을 강력하게 요창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42:2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