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2 22:01:2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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