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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행잉자스민 씨앗
 이정인
 2026-06-12  |    조회: 67

2026.02.02 행잉자스민 씨앗을 구매하고 열심히 키웠더니 분꽃이 피었습니다

쿠팡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제품하자는 구매 후 3개월이 지나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품하자가 아니라 사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똑같은 답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런 사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23:44:4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