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량 후석 유리 불량의 건.
 권석현
 2026-06-12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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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세요..!


일단 내용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차종은 GN7 올 뉴 그랜져 23년 2월식의 차량 후석 이중 접합 유리의 상태가 사진과 같이 불량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량 정도가 짙어져 현대에 건의를 넣었더니 보증기한 3년 만료로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과실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짙어진 불량을 해결을 못해 준다고 하니 억울한 심정으로 문의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23:56:20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