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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렌터카이용중 사고
 박정흠
 2026-06-13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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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빌리면서 트립닷컴에서의계약약관과 실제렌트업체 계약 약관이 틀려
사고 자차처리비용80만원을 요구하는 어이없는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렌트카에서 실제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인지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계약한 트립닷컴에서 사진을보시다시피 자차면책금은0원으로 계약을했는데 이부분에 렌터카업체의 응대나 써비스가 갑질아닌갑질에 소비자 권리 확인절차 방해하며 고객을 우롱하는듯한행동들에 매우기분이상하며 렌터카업체에서 셔틀버스 이용도 못하게하며 모멸감을주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3 18:12:11
렌터카를 이용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렌터카업체에서 이행을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면책금 금액이 명시되어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부당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보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