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냉장고 패널 교체 상품 판매후 교체불가
 김종락
 2026-06-16  |    조회: 99
본인은 삼성 냉장고 패널 교체 상품을 판매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업체로부터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매 당시에는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상품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소비자는 이를 신뢰하고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는 재고 부족을 이유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고가 없는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판매 방식으로 판단되며, 판매 전 재고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재고가 없는 상품을 판매한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처리
3.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 관리 및 판매 시스템 개선
4.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7:03:0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