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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홈쇼핑이라며 그냥3알을 먹어본후 여낙오면 대답해 달라고하더니 보낸것은. 3알과 1박스를보내서 사지않으면 반품하라고 하ㅡㄴ데 저는 나이가72살이라 어떻게 할지몰라 계속연락해도 받지를?
 김정식
 2026-06-16  |    조회: 80
영묘사향단이라네요 솔표 홈쇼핑이라며 3알을 보내드리니 먹어보고 연락이오면 효과를 말해주면된다해서 허락했는데 3알과 1박스를 보내왔어요 사지않을려면 반품하라는데 제나이72세로 할줄모라 계속연락을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래서 보냈는데 3번이나 연락해도 받지도않고 오지도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판매자 위드유컴버니. 인천시 부평구부평대로283 A동506호 전화번호 02-6022-0983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22:32:58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