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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몬학습해지
 이수진
 2026-06-18  |    조회: 132
안녕하세요 세아이들 구몬수업을 하고있는 부모입니다 구몬학습을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두려고 본사에 문의하니 가능하다고하셨고 8월까지 약정이라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해지신청은 지국에서만 가능하다고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7월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해야한다고하네요 아직 7월수업료도 나가지않은 상황속에서 7월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니 답답합니다 그게 지국정책이라고하고 본사는 그렇지않다고하고 두곳에서 먈이다르고 7월수업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부당하다고 느껴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06:42: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