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왕왕특황매실을 구매했는데 물건이13일만에 6월19일배송이됬습니다 물건을 확인해보니 상품이 엉망인게배송됬네요 고객센타에 전화을하니 지기네는출고을해서 교환 환불을 못해주겠다면서 차단을 해버리네요 먹는것가지고 이렇게 실망을주고 사기을 쳐야하나요ㅜ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9 16:58: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9 16:58: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6-19 16:58: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