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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철거업체의 지원금 신청 미이행 및 연락두절 관련 민원
 이지후
 2026-06-19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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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게 철거를 진행하면서 해당 철거업체에 철거비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철거 진행 당시 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므로 업체에서 관련 서류 준비 및 신청 접수까지 진행해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믿고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거 후 약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업체 측은 여러 차례 진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여 요청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전달한 이후에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부재중 확인 후에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이 연락을 취한 경우에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업체의 안내를 믿고 기다렸으나, 현재는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업체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정당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6:12:04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