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반품 불가
 이점효
 2026-06-19  |    조회: 179

일전에 고발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제차 글을 올려 봅니다.

 음성증폭기를 구매 했는데 착용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도저히 맞질 않아서 택배 도착 즉시 반품을 요구 했는데 반품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품을 훼손한것도 아니고 지방이다 보니까 직접 보고 착용을 해볼수도 없는데 왜 반품이 안도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배비는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제품을 재포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해결을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09:06:1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