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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하자
 곽동현
 2026-06-19  |    조회: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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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실 서랍장이 고장나서 열흘전에 다정인력사무소 업체에 연락을 해서 시공을 받았습니다. 


시공 후 열흘도 안되서 첨부된 사진과 같이 거울이 파손이 되어 as를 문의 했으나 업체에서는 품질도 시공도 문제 없다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다고 말을 합니다 


와이프는 애들도 있고 일단 유상으로 수리를 한 상태이고 그 후 as 처리 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서랍장을 열고 닫기만 하는데 소비자 과실이면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몇달 쓴것도 아니고 고작 열흘도 안되었는데 업체 행태가 너무 괴심합니다. 


그리고 시공하면서 화장실 문까지 파손 된것도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책임배상도 요청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16:40:06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