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다채랑에서 올려 놓은 판매사진 과 배송되어온 열무김치 사진입니다.
열무김치가 너무달라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니 판매자는 계속 똑같은 상품이라고만 합니다.
판매하기 위해 올려놓은 사진과 배송된 열무김치가 어떻게 같으냐고 얘기를 해도 판매자는 같은 상품이라서 반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받은 상품이 판매전시 사진과 너무 달라서 받은 김치사진을 찍기위해 용기에 담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판매자는 두 사진이 같은 상품이라고 우기며 반품도 안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 이러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조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