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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에서 식물구입후 배송전 취소 요구 했으나 묵살 하고 반품거부
 이보희
 2026-06-20  |    조회: 40
쿠팡서 화분(식물)구매후, 잘못 결제 된것을 깨달아서 배송전이니 취소를 요구했는데 확인해 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두절후 3일후 맘대로 배송되어서 바로 반품 요구 했으나 단순변심이라 반품 거절 고객센터에 도움 요청하였으나 3일뒤 답변준다 담날 준다 하며 일주일을 시간을 끌며 결국 화분 죽음. 아직도 시간끌며 반품 불가를 우기며 업체측은 소비자 조롱글을.남기며 반품 불가만 강조 벌써 9일이.지났는데 아직도 답변 기다리라함 그동안 식물은.현관앞 방치 죽어버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10:19:4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