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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직접 신고
 서심
 2026-06-20  |    조회: 1339
권장소비자 가격이 796,000 입니다 위 내용을 추가 하려고 수정으로 들어가서 비번을 치니 비번이 자꾸 틀리다고 나와서 또 작성합니다
끝까지 반품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착불이라도 해야 하나요?ㅜㅠ

물건 받자마자 반품처리 요청했는데 연락 안 되면... 2주 후에 강매가되어 화장품 비용 달라고 요구할것 같아요 미개봉상태입니다 일단, 업체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나중에 돈 달라 요구하면 경찰서에 연락하면 될까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겁이 납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줄 알았어요 ㅜ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1 08:37:51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