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 의뢰를 맡기고 6월16일 말다툼이 있었고 그날 사무소로 찾아 갔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계약금이랑 제가 제출한 개인정보 서류를 달라고 하던 도중 행정사한테 폭행을 당했고 계약금이랑 서류는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행정사를 고용했는데 제번호 차단하고 이상한말만 문자로 보내고 말도 없이 자기 맘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새로 계약한 행정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사람이 법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