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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등재한선전과전혀일치하지않습니다.
 김성철
 2026-06-21  |    조회: 131
쿠팡에서 전기자전거(자토바이)를44만원을주고구입하였습니다.(광고에는 앞충격흡수쇼바.뒤쪽양옆두게씩4개.Gps위치추적기.브레이크불과좌우캄박이.)한번충전에75km탈수있고 페달을사용하면더갈수 있다고해서구입하였는데 가로안에적은것은 한가지도없고,30km가기전에충전해야함.밧데리라도높은용량으로교환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1 18:20:0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