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이동식에어컨 구매후 시험장동후 소음이심함
 남대원
 2026-06-21  |    조회: 1500
ns홈쇼핑에서 이동식 에어컨 구매후 동작실험시행을 하였는데 소음이 너무심해 업체에 연락해서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미작동한 전자제품은 동작을 실싷시 했으므로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함 부당한 조치라생각하여 소비자고발을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1 23:35:59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