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3년정도되서 as발생.
신청 하였으나 환불 대상이라고 환불신청하라는 안내를 as기사님으로 부터 받아2025년11월14일 모든 서류 준비하여 신청완료 하였으나.
현 시점 7개월이 지났음 에도
환불 조치는 커녕 몇일을 하루에2~30분을 통화시도해도 통화도 안되고 as신청경로로 간신히 통화 하였으나 막연히 기다리라는 답변 뿐 입니다.
냉장고는 일상 생활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제품임에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같은 업무처리에 불편한 맘 호소해봅니다. 댓글1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