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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서
 2026-06-22  |    조회: 126
사이츠착오로 반품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포장을 뜯고 다리를 붙였기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리는 꼈다 뺐다하는 간단한 설치고 제품에 훼손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처 약관에 반품불가사유중
예외 가있는데
"단순히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
는 수령후 7일내 가능하다 적혀 있는데 안된다 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

다리설치로 제품가치가 훼손 되었다 할수없고 제가 다리를 껴봤다 말하지 않았으면 꼈었는지 꼈다 뺀건지 모릅니다.
해서 제품훼손하곤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5:37:06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