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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추가요금을 노리는 악덕 상술업체
 최자용
 2026-06-22  |    조회: 60

입주청소를 의뢰하는데
인터넷 기본견적 32만원이 나왔고
그중에 선수금 10만원을 요구 하길래
적지 않지만 믿고 맡겼는데
 

청소 당일 날 와서는
선수금 받아 놓고
너무 당연하듯이
추가요금 15만원이 더해져서
총 47만원을 요구 하네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상황 설명도 없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업체는 허위광고이며
선수금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만드네요

청소업체명 : 김클린 
절대 계약하지 마시고
선수금도 주지 마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6:34: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