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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작업장피해
 우경선
 2026-06-22  |    조회: 49
위법한 게임 행위나 게임사가 정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적이 없는데 작업장 이라고 단정하여 계정이용제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엔씨의 과도한 게임이용제한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7:30:22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