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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사 하자제품 교체
 정우진
 2026-06-22  |    조회: 890
싱크대. 아일랜드 상판이 센딩 하자로 울고 자욱이 많아 교체요구 하였으나.
다시 방문하여 센딩조치 하겠다고 함.
현재 이사를 다하여 센딩시 분진으로 2차피해 발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23:06:31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