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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거실 중문 불량설치후 재설치 약속후 미시행.
 이황우
 2026-06-23  |    조회: 48
중문 설치중에 이상 발견.
계약 매니저와 통화.
본인이 책임 지고 다시 시공약속.추후 연락이없음.
다시 통화시도 다해줄테니 걱정 말라고 함.이후 철거.재시공 일정 연락옴.이틀 후 시공 불가
연락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1:00:37
중문설치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