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짜리 전광판을 5년할부로 설치하고
2년정도 지낫는데
매번 광고를 부탁해도 그달 다 지나서 해주거나 늦게 해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이유없이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광고도 못하고
연락해도 연락도 안받고 피하기만 합니다
계약할때 저희가 이미지 보내주면 업체쪽에서 파일을보내고 송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매달 결재는 나가는 상황이고 광고는 하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