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3 11:13: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물품 구입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독촉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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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6-23 11:13: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물품 구입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독촉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