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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재배송비를 입금하라고 강요당함
 이헌주
 2026-06-23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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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에 롯데온에서 휴도 저상형 침대 프레임(깔판)을 주문했습니다. 17일에 배송기사님의 주문전화를 받았고 18일 배송문제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송을 못받고 환불도 못받았으며 재배송료를 강요받고 있는데 저는 재배송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제가 LA에 살고 일년에 한번씩 한국에 나와서 한국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롯데온에서 매트리스를 주문해서 받은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프레임없이 매트리스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배달기사님께서 상차를 했다고 주문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니, 제가 수령일에 수령거부를 한것도 아닌데 마음데로 배송중지를 하였고, 주말배송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재배송료 33000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의 입장만 앞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저는 7월 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해결하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6:40:20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