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여행비환불에관해서
 이화옥
 2026-06-23  |    조회: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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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지난5월22일 출발예정 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당일 갑자기 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아 부득이 여행을 못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여행사에는 출발당일에 같이가는 일행에 통보를 한 상태였고 그렇게 여행은 취소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환불은 전혀 안해준답니다.
본인이 사망해야 환불된답니다
여행 취소의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예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부모님인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2:27: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