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결제변경
 이운정
 2026-06-23  |    조회: 1111
5월에결제를 하고 6월 19일쯤 결제변경하러 갔는데. 쿠폰을 사용해서 결제변경이 어렵고 이 부분은 컴포즈 본사랑은 상관이 없고 해당 점주 권한이라서 자기들이 해 줄 수 없다는 컴포즈 본사 담장자가 이야기 했구요. 점주는 쿠폰사용으로 변경 불가로 자기들이 현금으로 하게 되면 부가세 부분때문에 곤란하다교 하면서. 부가세 제외 후 현금으로 돌려 받았는데. .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쿠폰 사용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처리하든지 해서 고객 입장에서 처리를 해 줄 생각은 없고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고 손해 안 볼려는 컴포즈와 업주의 만행을 신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1:51:05
결재변경 관련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