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정지 해제 불가.
 이동민
 2026-06-23  |    조회: 111

아이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정지하고 싶었으나, 아이 본인이 핸드폰 인증하여 가입해야지만 정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설정해놨습니다.


상담사 통화가 애초에 불가능 하고, 쳇봇을 통해 상담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6:39:4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