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정지하고 싶었으나, 아이 본인이 핸드폰 인증하여 가입해야지만 정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설정해놨습니다.상담사 통화가 애초에 불가능 하고, 쳇봇을 통해 상담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불가능 합니다.이 부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3 16:39:4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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