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라이즈 / 모바코리아에서 로봇청소기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
1. 구매물품 : 모바 S70 Ultra Roller 로봇청소기
2. 구매일시 : 2026.03.28 / 배송일 : 2026.03.31
3. 불만사항
1) 제품 초기 불량 인지 : 2026.05.04(전화로 문의) - 로봇청소기의 걸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 걸레를 바꿔보라는 내용으로 안내받음 -> 카카오 공식 채널에 문의해라
2) 추가적인 불량이 발견 접수 : 2026.05.27(카카오 공식채널 접수) - 물걸레 쉰내 및 분해 세척 시 구정물, 바닥 걸레 세척 시 물기 없음, 이동 중 드르륵 소음 발생
3) a/s가 종료되지 않아 지속 문의 : 국내 기술자들은 원인을 인지하지 못해 하드웨어적인 수리만 진행하고 개선이 안되었으나 중국 기술자가 방문한 김에 수리 요청을 하니 소프트웨어 자체가 문제였음(애초에 불량 제품)
4) 애초에 불량 제품을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교환이나 환불 요청 진행 - 10일 이내 요청이 온게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답변 받음
4.1) 고객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불량이었으며 해당 내용은 10일 이내 인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항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5) 수리된 물품을 수령 : 2026.06.24
6) 제품을 다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태 확인해보니 위생이 불량인 상태로 기기가 왔으며, 테스트로 인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로 받음
7) 제품 소음(헬리콥터 소리), 충전 불가, 스테이션 복귀 불가 등 추가 불량이 발생됨
상기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사항 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날짜보다 못쓴 날짜가 더 많고,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불량을 가진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10일 이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어떠한 조치도 못해준다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