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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단말기사기,먹튀
 정상현
 2026-06-25  |    조회: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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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폰을 바꿔야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었으나 단말기가 안와서 문의를 해보니 곧 도착할꺼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되서도 안와서 다시 연락해보니 계속 반복적으로 도착할꺼다라고 하길래 그냥 구매취소를 해달라해서 구매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달에 우편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왔는데 갑자기 개통됬다며 19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저는 신분증을 보낸적도 없고 개인정보도 노출을 안했는데 어떻게 도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해주세요 너무 어이없고 화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20:58:52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