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배송준비중인데 배송취소 되지않고, 그냥 수령후 반품비내고 반품하라합시다
 김보경
 2026-06-25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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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단독] 레고트 X 헬로키티 루프 텀블러 멀티 600ml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다음 날, 물건이 '배송 중'이 아닌 '배송 준비 중' 상태임을 확인하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고객센터는 '배송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고, 물건을 받은 후 배송비를 부담하여 반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송비 부담 없이 즉시 취소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21:46:49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