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통하여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였으나
처음 광고대로가 아닌 비싼 요금제를 가입을 하게 하였고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요금제 변경도 약속한 제 때에 해 주지도 않았고,
차액을 보상해 준다고 말로만 하고, 해 주지도 않음
쿠팡을 통하여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였으나
처음 광고대로가 아닌 비싼 요금제를 가입을 하게 하였고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요금제 변경도 약속한 제 때에 해 주지도 않았고,
차액을 보상해 준다고 말로만 하고, 해 주지도 않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