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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변호사 수임료 환불
 김경재
 2026-06-26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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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을 하고 당일 5시간후에 합의하여서 필요가 없어서 수임취소를 했는데 변호 비용을 환불 못해주겠다네요, 고소장가썻다고해서 못준다길래
제가 그럼 고소장좀 보자니 답변도 없이 2틀후에나 대충 써서 보냇더라구요 참나 어이가없어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6:52:5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