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숙소불만족 환불요청
 마현식
 2026-06-27  |    조회: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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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베개에서 냄새가 나길래봤더니 베개속이 사진과 같아서 숙소 도착해서 하루도 자지않고 바로 환불요청했는데 기다려 달라고해서 3일을 다른호텔잡아서 잠을자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숙소측에서 환불이 안댄다고 그냥자던지 쿠폰5만원 증정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8 18:37:46
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됩니다. 이로 인해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