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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다른사이트에 끼워파는 케어보험 철회
 안상철
 2026-06-28  |    조회: 842
6월 27일 복지관련 사이트에서 환급액이 78500원이 있다는 내용에 톡이 와서 확인을 하는 결과 계속해서 다음 다음을 확인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한 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정보와의 사이트에 끼워넣기 쉽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확인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순간 보험을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응징을 하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복지 관련 사이트를 해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카드에도 이를 해지 처리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상행위를 벗어나는 야비안 상술를 규탄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8 19:01:1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