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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조일자 허위 알림
 김동욱
 2026-06-30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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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1월 1일
알톤자전거 다산점에서 구매한 자전거 입니다


아들 생일겸 초등 졸업선물로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방문하였고

사장님께서 몇년 안된 좋은 자전거라고 저렴하게 주신다고 추천해 주셔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조연월이 2015년 8월로  햇수로 11년이 지난 단종된 모델이었습니다


지난 4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장에 방문하여 항의 하였고

구매 시점이 많이 지난 것 같아 환불까지는 아니어도
2번의 튜브 교체 때 타이어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던 차에
타이어 제조연월을 확인 할 수도, 알 수 없어서 

타이어 교체를 요구했지만

사장님의 완강한 반대와 

튜브를 교체해 준다는 제의( 앞바퀴1번이후 앞뒤바퀴1번씩)에 동의 하여
앞바퀴 1번 교체하였고 (15,000원 무상)

이후 교체를 위해 방문했더니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1:30:0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 내지는 교환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