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50% 취소 수수료
 최승재
 2026-09-30  |    조회: 134

얼마전에 아고다 웹을 통하여 26년 12월 17일 부터 2박 3일 서울 출장이 있을것 같아 호텔을 예약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예약취소 가능한 숙소를 예약하고자 하였으나, 선택을 잘 못하여 취소 불가 방을 예약하게 된것입니다.

에약 확정을 누르고 바로 잘못 예약을 한것을 알고는 예약 웹을 통하여 바로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단 1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허나 아고다에서는 취소 정책과 취소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50% 취소 수수료를 이야기 합니다.


잘 보지 않고 예약을 한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그래도 바로 취소를 요구했고 시간이 얼마동안 지난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텔 입실도 약 3개월 전인데 취소를 하면 50% 수수료를 책정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참으로 나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계속 공급업체 핑계를 돌리면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2:03:50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